장애인 면세차량 구매 혜택 정리
장애인 면세차량 구매 혜택
장애인으로 차량을 구매하면 면세 혜택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면세 혜택이 있는지..
이번 포스팅에는 장애인 면세차량 구매 혜택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면세차량 구매 할 수 있는 장애인의 종류는?
1) 중증장애인(1급~3급)
하지만, 모든 장애인이 면세차량으로 구매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증장애인 인 경우에만 한해서 면세차량을 구매가 가능합니다.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중에서 혜택을 받을수 있는 1급에서 3금까지는 장애인 면세차량을 구매가 가능하며,
2) 중증장애인의 보호자
주소를 같이 하고 있는 보호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의 대수는 1대만 가능합니다.
2. 장애인 면세 차량 구매혜택은 어떤게 있을까?
1) 개별소비세 500만원까지 면세
: 차량 출고시 공장도 가격에 부과된 세금 보통 차량가격의 5%라고 보면 됨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자 : 중증장애인(1급~3급) 또는 주민등록상 가족과 공동명의
2) 지방세 :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 지방세의 경우 모든 차량에 해당되는게 아니라, 배기량이 2000cc 미만의 승용차, 승차정원이 15인층 자동차, 1톤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에서 1대만이 지방세 면세가 가능합니다. 모든 지방세가 면세 가능!!
지방세 면제 대상자 : 중증장애인(1급~3급) 또는 주민등록상 가족과 공동명의
3) 공채
: 자동차를 구매하면, 공채를 매입해야하는데.. 공채를 매입하거나, 공채할인금액을 매입할때, 면제가 된다.
공채 면제 대상자 : 모든 장애인(1급~6급)
3.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구매 후 언제 다시 새로 장애인 면세 차량을 구매 가능할까?
결론 : 구매후 5년이 지나고, 제3자 이전시 새로 면세차량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우선 개별소비세는 5년동안 차량을 장애인 명의로 가지고 있어야 하며, 5년이내에 변경시 기간에 따라서 개별소비세를 다시 내야한다.
지방세의 경우 1년만 지나게 되면, 내진 않아도 되지만,
저라면, 그냥 5년동안 차량 소유자를 유지후에 만 5년이 지나고, 이전처리를 할 듯하네요.
개별소비세가 생각보다 금액이 크거든요!!!
차량을 장애인과 공동명의 구매후 주소를 장애인과 같이 있으며,
5년이 지나고 나서 제3자에게 이전 처리후에 다시 그 장애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할때에는
면세 장애인 차량을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럼 장애인 차량 구매에 구매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상으로 장애인 면세차량 구매혜택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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