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정리 - 수사상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p.200 수사상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비교하기 수사상 증거보전(피의자, 검사) 참여권 보장해야함. 신청시기 : 1회 공판기일 전 서면으로 청구내용 :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피의자 신문x or 피고인 신문x) 항고 : 기각(3일 이내 항고) *피의자 보석 + 이거 => 수임판사 불복 유일! 증거물처리 : 소속법원 보관, 수임판사 허가 있으면 열람등사 가능 당연히 증거능력있음. 증인신문(검사) 참여권 보장해야함. 신청시기 : 제1회 공판기일전 서면으로 꼭 필요한 참고인이 출석, 진술 거부하는 경우 항고 : 증인 신문은 항고 못함. 증거물처리 :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함. 당연히 증거능력있음.
쭌아빠의 생활 지식
2019. 11. 7.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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