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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2024년 12월 3일 밤 11시 대한민국의 비상계업이 선포되었습니다.

비상계엄이 어떻게 생각 어떤 법률에 의거해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헌법 제 77 조를 보면 비상계엄에 관해서 적혀져 있습니다.

헌법 제 77 조 비상계험

헌법 제77조

대통령은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은 비상계업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비상 계엄에 관련된 세부 법률은 비상 대비에 관한 법률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법률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법률)(제18682호)(20220705).pdf
0.13MB


시행규칙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제00339호)(20220705).pdf
0.09MB


시행령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3881호)(20231121).pdf
0.15MB


나라가 정상이 되길 지원합니다.

제발!

그리고 우리 모두 투표 잘합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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