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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조종사면서 안전교육을 한다고 ...
지난주에 집으로 편지가 왔습니다.
근데 이게 장롱면허로 그냥 갖고만 있는 사람?은 받지 않아도 되지만,
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운용하다거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때려 맞는다고 하니,
건설기계인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계차 운전을 한번이라도 하시는 분 또는 하실 분들은 어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예 운전하지 않으실 분들..
장롱면허자들은 교육 안받아도 됩니다! 그렇다고 면허가 취소되는것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말씀드릴께요.
우선 교육은 2종류로 나눠집니다.
교육1.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대상자
: 불도저, 5톤 미만의 불도저, 굴착기, 3톤미만의 굴착기, 로더, 3톤 미만의 로더, 5톤 미만의 로더 및 롤러 면허 소지자
교육2.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대상
: 교육1 대상자를 제외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 <=지게차 면허소지자는 여기 해당!
위 2개의 교육중 1개만 이수를 하면됩니다.
또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발급일 기준하여 교육기간이 상이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 발급일 (면허 2개 이상일경우 최종면허 발급일 기준) |
안전교육 기간 | 비고 |
2009. 12. 31. 이전일경우 | 2020. 1. 1. - 2020. 12. 31. | |
2010. 1. 1. - 2014. 12. 31. | 2021. 1. 1. - 2021. 12. 31. | |
2015. 1. 1. - 2020. 12. 31. | 2022. 1. 1. - 2022. 12. 31. |
위 교육기간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면?!
지금 8월초인데 안전교육을 하라고 이제서야 알림 편지가 왔기 때문이죠.
지금 안전교육안내 편지가 왔으면, 현시점부터 1년동안 교육을 받을수있게 해줘야하는데...
올해까지 교육을 받으라고 하니,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면허증 취득자들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행정 이딴식으로 할래요?!
여튼, 전국 교육이수업체는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보통의 업체들은 대부분 인터넷으로 신청하셔서 접수하셔야합니다.
교육시간은 4시간이며,
교육은 이수 후 매 3년마다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일은 업체마다 상의하기 때문에 해당업체를 다음 또는 구글에서 검색후 확인및 접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도 한 업체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깐,
생각 보다 교육이 다 꽉차서..
9월이나 되야 교육 받을수 있을듯하네요!
이상으로 건설기계 조종사면서 안전교육에 관해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