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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12월 24일 부터 1월 3일까지 전국에 적용되는
코로나19 관련 대책입니다.
1. 식당, 파티 또는 모임 : 5명이상 모임 안됨!
1) 권고사항 :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 회식, 파티 등을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
2) 금지사항 :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
특히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항테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된다.
2. 집합금지 조치 업종 : 파티룸, 스키장 금지
: 파티룸,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집합금지 조치!! 말그대로 영업은 안하는 것임!
3. 숙박시설 50% 이내로 예약 제한!
1) 제한사항 : 여행·관광 및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의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음.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된경우,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을 조정해야함.
2) 금지사항 :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4. 백화점, 대형마트 방역 수칙도 강화!
1)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
2)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
3)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5. 영화, 공연은 밤 9시 이후 운영중단!
1) 전국의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
2)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
3) 공연장의 경우 두 칸 띄우기를 실시
6. 요양병원, 종교시설 등 방역관리 강화
1) 관련 종사자는 PCR검사 의무적 실시
가. 수도권 1주마다 검사 실시
나. 비수도권 2주마다 검사 실시
2)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
3) 종교시설은 2.5단계 조치를 전국 확대 적용!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 식사는 금지!
7. 기타 외국인 노동자 밀집 거주지역이나 콜센터
: 위 고위험사업장은 집중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방역 관리를 강화!
코로나19야 물러꺼라!!!
위자료의 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naver.me/FVUG3qqz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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