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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브 모트라인 채널에서
자동차 쉐어링 업체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서 꼬집은 적이 있다.
https://youtu.be/Rz_NDWToAYQ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카 쉐어링 업체인데..
(쉽게 등카라고 명명하겠다.)
이 등카 업체에서 운영하는 장기렌터카를 이용하다가..
운전자가 초행길에서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났다.
근데 이게 도로교통법상 12대 중과실 행위를 했단 이유로 등카에서 자차처리를 안해주고, 자차비용을 소비자한테 청구하게 되었다.
이 소비자는 계약서 상에 자차보험을 들었는데..
이걸 왜 소비자한테 전가하느냐 물으니..
니가 12대 중과실 행위로 인해 사고를 냈기 때문에 우리 등카에서는 자차보험처리를 안해다는다는 내용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이 등카라는 업체와 장기렌터카를 계약할때,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모든 행위는
등카의 자차보험 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계약서 명시해 놓으면 되는데..
이걸 정확히 명시를 해놓지 않아서
소비자 입장에선 단순 신호위반이라
차선변경 과속 으로 인한 사고는 당연히 일반 자차보험처럼 해주는줄 알고 계약을 한건데..
안해주니 답답한 일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쓰고 있는
KB손해보험 자동차보험에서 자차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를 찾아봤다.
지금 등카와 이슈되고 있는 자차면책 조항중에
KB손해보험은 12대 중과실중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 약물운전을 한경우에는 보험처리를 안해준다는 내용이다.
등카 같은 경우는 저기에 맨마지막에 "등"이란 단어를 하나 넣어서 12대 중과실을 다 포함 시켰으면서, 계약서 상에는 마치 일반 손해보험사처럼 보장을 해주는것처럼 했다는게 문제 였던것..
여튼 kb손해보험 자차면책사항에는 12대 중과실 내용이 전부 들어가 있지 않고,
1. 무면허 운전
2. 음주운전
3. 마약 또는 약물운전
위 3개만 안하면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해주니..
kb손해보험 가입자 들은 알고 계시길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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