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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지인이 암으로 고생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암으로 인해 세법상 장애인 및 산정특례자로 지정되었고,
현재 다리를 쓰지 못해서 옆에서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위 대상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라서 국가에서 어떻 혜택을 받을수 있나 알아 보았습니다.
결론은 위 대상자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이기 때문에 장기요양신청으로 장애물품구매 및 간병인 보조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으로 인해 장기요양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1. 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법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며, 장기요양등급을 취소해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불가능함.(장애인 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 위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전국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노인장기요양보호운영센터로 신청을 하시면됩니다.
2.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
3.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4. 제출서류
5. 신청대상자의 방문조사
: 신청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보기위해서 공단의 직원이 집으로 방문하여 방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방문 조사가 끝나고 나서 요양인정 점수가 등급으로 나오게 됩니다.
*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
점수별로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 1등급: 95점이상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 2등급: 75점이상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60점이상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51점이상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또는 등급외 A등급: 45점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등급 또는 등급외 B, C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최종 장기요양등급이 나오게 되면 이젠 복지혜택을 볼수 있는 자격이 주워진겁니다.
이제 공단에서 장기용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수령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장기요양기관 또는 복지용구=복지용품(휠체어, 침대 등) 구입 또는 대여를 할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암환자 복지혜택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복지혜택을 보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담번에는 실제 장기요양급여를 사용하는 방법을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
*참조:http://www.longtermcare.or.kr/npbs/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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