쭌아빠의 생활 지식

포트홀 국가배상 신청하는 방법!! 포트홀사고 푼돈이라도 국가보상받자!!

Junabba 2021. 3. 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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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포트홀 사고로 인해 국민신문고에 포트홀사고 민원을 접수하였다는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포트홀 국가배상 신청 방법에 관해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포트홀 국가배상 신청하기

 

충남 천안 국도 포트홀 사고 포스팅
junabba.tistory.com/291
 

천안시 국도 포트홀 사고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하였습니다.(포트홀사고배상청구)

천안시 남천안ic에서 빠져나와 세종시로 가능방향에 위치한 s오일 주유소근처 도로에서 포트홀로 인한 사고로 타이어가 2개가 찢어 졌습니다. 우선 포트홀 사고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사고일 :

junabba.tistory.com


우선 국민신문고 접수된후,
천안시 동남구청 교통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041로 전화가 와서 어딘가 했더니... 천안시 동남구청 직원이였습니다.
해당직원은 굉장히 친절하게 민원에 응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안시 동남구청 직원은 해당 건은 국가배상으로 신청을 해야한다고,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주더라구여!! 해당내용을 문자로 보내주시기도 하고!
이름을 밝히고 싶을정도로 친절하셨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국가배상신청은 대전 고등검찰청에 신청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
다음에서 포트홀 국가배상 신청에 관련해서 찾아보니,
정리된 내용이 없더군요.

어찌저찌해서 국가배상 신청으로 완료하였고,
이후 천안 동남구청에서 연락이 와서 자료요청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해당자료를 천안 동남구청으로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포트홀 국가배상 신청과 관련해서 어떻게 포트홀 국가배상을 신청해야하는지 포스팅을 써보겠습니다.
*참고로 국가배상신고는 사고일로 부터 3년이내에서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해당기간인 3년이 지나면 국가배상신청을해도 받을수 없습니다 ㅜ.ㅜ;
보통은 바로 1개월이내에 신청을 하는게 좋겠죠!?

 

1. 국민신문고 신고 접수

출처 : 다음 포털 캡처본 https://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btn&w=tot&DA=SBC&q=%EA%B5%AD%EB%AF%BC%EC%8B%A0%EB%AC%B8%EA%B3%A0%EC%95%B1

 

1) 포트홀로 파손된 타이어 사진 및 포트홀 사진을 찍어놓고, 보험사 렉카차를 부르고

근처 타이어점에서 보험 자차 처리 또는 자기돈으로 수리를 수리 영수증 및
수리하는 자동차 사진을 자동차 번호가 나오게 찍어놓는다

2) 증빙된 사진(포트홀사진, 피해사진, 수리사진, 영수증)과

사고난 장소를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 접수한다.

 

3) 몇일이 지나면, 해당 지자체에서 연락오고, 국가배상에 관련해서 안내를 받는다.

이 때, 포트홀 국가배상신청에 대해 듣게 된다. 포트홀사고는 고등검찰청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니, 그쪽으로 하라고!

2. 해당지역 고등검찰청에 국가배상 신청하기 (신청 방법은 방문 또는 우편)

: 나같은 경우에는 포트홀 사고가 천안에서 나서 대전고등검찰청으로 접수를 하였다.

1) 대전고등검찰청 인터넷으로 접속

www.spo.go.kr/site/highdaejeon/main.do

 

대전고등검찰청

 

www.spo.go.kr

 

2) 대전고등검찰청 홈페이지 첫 화면에 "국가배상" 관련 창이 떠있다. 그 창을 클릭!

출처 : 대전고등검찰청 홈페이지 https://www.spo.go.kr/site/highdaejeon/main.do

 

3) 공지사항 페이지로 넘어 갑니다.

첫번째 게시글이 "국가배상신청 안내" 떠 있습니다. 그걸 클릭!

출처 : 대전고등검찰청 홈페이지 https://www.spo.go.kr/site/highdaejeon/main.do

 

4) 해당 국가배상신청 안내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해당 첨부파일을 다운받습니다.
저같은 경우 재심이 아니라서 1번 국가배상신청안내문 과 2번 배상신청서를 다운받았습니다.

출처 : 대전고등검찰청 홈페이지 https://www.spo.go.kr/site/highdaejeon/main.do

 

5) 국가배상신청안내문을 정독을 합니다.

파일을 아래 첨부합니다.

1._국가배상신청안내문11
0.06MB
2._배상신청서1
0.02MB

3. 국가배상신청서 작성하기

다운받은 배상신청서를 보면 쉽게 작성을 할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보게 되면, 제가 표시해놓은 곳에 있는대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출처 대전고등검찰청 배상신청서

 

1) 신청인, 피해자란 적기!

: 신청인 란에는 말그대로 신청인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보통은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같이 때문에
신청인란과 피해자 란은 동일한 인물을 적으면 됩니다.

2) 사고개요 적기!

: 말그대로 간단하게 사고에 관해서 기재합니다. 전 개인이기때문에 가해자 소속은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3) 신청액 적기!

: 신청액 같은 부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차량만 수리를 진행을 하였기에,
재산손해란에만 자동차 수리비용을 기재하였습니다.

단, 포트홀로 사고로 인해 2차 사고가 있었거나, 신체사고가 있었다면,
요양비 등 구비서류(치료비등)를 갖고 계신경우 금액기재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동일한 사고로 인해 지급받은 금액 있는 경우 기재를 해야하지만,
전 받은게 땡전한푼 받은게 없기에 0원으로 적었습니다.

결국 제가 적은것은 재산손해(차량 수리비용 13만원)만 기재하였습니다.

4. 국가배상신청서에 관련한 구비서류 준비

: 저같은 경우 자비로 타이어만 교체를 진행하였습니다.

1) 공통구비서류 준비

(국가배상신청서, 등본, 신분증, 사고현장장소사진, 사고후파손사진)

① 국가배상신청서(신청인란 서명 또는 날인 누락주위)
②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등) 사본(앞뒷면)을 첨부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위임인과 대리인 모두의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또는 신분증 앞뒷면 사본) 각각 첨부).
  ③ 사고 장소의 사진(현장사진 및 현장약도-인터넷지도 활용) 및 사고 후 사진(자동차의 경우 파손부분, 자동차번호를 파악할 수 있게 자동차 전체사진 포함)을 컬러로 A4용지에 붙여서 제출하면 국가배상심의에서 신청인에게 아주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사진을 직접 제출함과 동시에 파일을 CD에 담아 제출하시면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파일을 준비하신 분은 신청서의 구비서류란에 “사진 파일 송부 가능”이라고 기재하여 주시면, 추후 담당자가 신청인에게 전화 연락하여 이메일로 사진 파일 송신을 요구하고,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경우 심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추가 구비서류 준비

(자동차등록증 사본, 긴급출동확인서, 사고블랙박스영상, 차수리영수증, 차보험증권, 수리후사진)


*자동차 파손시
① 자동차등록증 사본
② 보험회사 긴급출동확인서 또는 렉카차 출동확인서(출동한 경우 제출) -> 해당보험사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받으면 됨.
③ 블랙박스 영상(있는 경우 CD·USB 혹은 이메일로 제출) -> 전 CD로 구워서 제출함
④ 민원처리대장 및 출장복명서 또는 사고사실확인원 또는 교통사고사실 확인원(사고 후 관리청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 민원을 제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구체적인 수리 내역 포함되어야 함. 반드시 영수증과 함께 제출, 미제출시 신청액이 일부 기각될 수 있음)
⑥ 자동차 수리비 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국세청 소득공제용 현금 영수증 등이 가능. 수기식영수증, 간이영수증은 정당한 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않아 기각될 가능성이 높음)
⑦ 수리 후 사진(파손되었던 부분 사진, 자동차번호를 파악할 수 있게 자동차 전체사진 포함하여 컬러사진을 A4용지에 붙여서 제출)
⑧ 보험증권(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⑨ 자차가입자의 경우 중
  ☞ 자차처리를 한 경우는 보험금지급내역확인서
  ☞ 자차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자동차보험할인할증 등급확인서/요율 등급확인서/적용율 등급확인서/무사고증명서/사고내역서 등 보험사마다 상이(위 서류 중 하나를 반드시 제출하되 사고유무 및 자차처리 여부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신체 상해시
① 진단서•소견서 및 진료차트(상해일자 및 진단일자 기재되어 있을 것)
② 치료비 명세서(통원일자 확인용)
③ 치료비 영수증(병원비, 약제비 등)
④ 입•퇴원 확인서(입원한 경우 제출)
⑤ 구급차출동확인서(출동한 경우 제출)
⑥ 골절 사고 시 X-레이 사진 등
  ※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 신체장애의 종류를 기입한 의사의 증명서, 재직증명서(근무기간 기재되어 있을 것), 월 수입액을 증명하는 관계증명서(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의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구청장․시장․군수와 피해자의 근무처의 장의 급여액증명서나 기타 공신력 있는 월수입 증명서. 사고발생 직전 3개월분이 표시되어 있을 것)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 장례비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근무기간 기재되어 있을 것), 월 수입액을 증명하는 관계증명서(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의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구청장․시장․군수와 피해자의 근무처의 장의 급여액증명서나 기타 공신력 있는 월수입 증명서. 사고발생 직전 3개월분이 표시되어 있을 것)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배상은 과다·허위청구 등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비용지출 후의 사후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단 수리를 마친 후 그 영수증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
○ 위의 서류 외에 사고의 내용 및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CCTV영상, 목격자 진술서, 112 출동확인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료제출에 제한 없음)
○ 사진 및 영수증 등은 신청서접수과정에서 분실되거나 신청서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원본(컬러)을 A4용지에 부착하고 해당 자료에 대한설명을 기재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고목격자가 있는 경우 목격자가 직접 작성한 “목격자 확인서”에 목격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목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감을 날인 받아 목격자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십시오.(인감증명서 대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앞면을 복사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 일일 실제수입(휴업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직업 및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재직증명서(근무기간 기재되어 있을 것), 월 수입액을 증명하는 관계증명서(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의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구청장․시장․군수와 피해자의 근무처의 장의 급여액증명서나 기타 공신력 있는 월수입 증명서. 사고발생 직전 3개월분이 표시되어 있을 것)를 제출하여 소득의 감소 사실을 입증하여야 신청인에게 유리합니다.
  (부상으로 인한 휴업손해의 배상은 입원이 아닌 통원치료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부동산 관련 손해의 경우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편철 방법
  - 국가배상신청서를 위로 하여 공통서류 → 추가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

5. 준비된 서류를 제출

(제출방법은 우편 또는 해당 고등검찰청에 직접 제출)

: 저같은 경우엔 모든 자료를 우편 등기로 발송하였습니다.
* 등기로 발송을 해야, 우편 추적이 되기 때문에, 우편접수 하실분들은 꼭 등기로 발송하시길 바랍니다.

6. 해당 지자체에서 자료요청!!

: 국가배상신청이 접수가 완료된후 고등검찰청에서는 해당 지자체로 관련 공문을 발송합니다.
여기서 한번 더 해당지자체에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자료는 ?

1) 국민신문고앱에 민원신고한 캡쳐본
2) 블랙박스 주행영상 : 차량 속도나 운전자의 과실을 찾기위해 제출요구하는듯함!
3) 사고직후 사진 및 수리후 사진 : 실제 피해를 받은건지, 수리를 한지 확인하기 위함 같음!
4) 자동차보험 할인 할증 등급확인서 -> 보험으로 처리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확인을 위해하는것 같습니다.

*자동차보험 할인 할증 등급 확인서 수령방법은?
사고났을 때, 해당 자동차 보험사에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로 서류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는 여기 까지 포트홀 국가배상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제 지자체에서 연락이 오겠죠!?


사실상 포토홀 사고를 당하면, 당황스럽고 짜증이 납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기위해서 국가배상이란 제도가 있어서 참 좋긴 하네요!
아직 배상금이 나온것은 아니지만, 13만원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나올듯 보입니다.

포트홀 사고를 격게 되시면,
추후 국가배상을 신청해야하니,
아래와 같은 내용은 증빙(사진 또는 녹화)로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1. 사고직후 피해본 사진 : 포트홀사고일 경우, 휠이나 타이어 터짐 사고
2. 사고장소 사진 : 포트홀 사진과 현재 위치를 카카오지도앱을 켜서 주소를 눌러 캡쳐본 저장
3. 사고차 수리하는 사진 : 타이어를 바꾸거나 휠을 바꾸는 사진을 자동차 번호판이 보이게 사진 찍기 바람
4. 사고 수리후 원상복귀된 사진 : 타이어를 바꾸거나, 휠을 바꿨다면, 그 사진 찍고 저장
5. 수리비 영수증 사진 : 혹시 영수증을 분실하였다면, 해당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영수증을 재발급 받을수 있으니, 결제한 카드는 꼭 기억해놔야함!!
6. 블랙박스 영상 백업

사실 저같은 경우 13만원 밖에 수리비가 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13만원 벌려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의 과실도 아니고, 도로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라면 더더욱!!
보상받아야겠죠?

저같은 경우는 7월달에 타이어를 전부 교환했는데...
12월에 포트홀때문에 2개가 터져 버려서 ㅜ.ㅜ; 진짜 속상하더라구여!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맘에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고, 이후 국가배상까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처리된 내용이 있다면, 추가 포스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홀 국가배상 신청하기 포스팅은 여기까지

끝!


국가배상 결과나온이후 배상금 청구하기
https://junabba.tistory.com/m/543

 

도로위에 포트홀로 인한 피해 관련 국가배상 신청 후 결과가 나왔어요.

지난번 21년 1월에 고등검찰청에 신청한 포트홀 사고 피해관련 국가 배상신청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청하고 까먹고 있다가.. 신청후에 고등검찰청에서 신청 접수가 완료되었가는 편지를 받고.

junabba.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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