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정리 제7항 문화국가의 원리
헌법 공부하자 제7항 문화국가원리 1. 국가문화육성의 대상은 모든문화를 한단 엘리트 서민 대중문화도 가치를 인정한다. 2. 정책적인 배려의 대상으로 하여야한다. 3. 문화국가에서 문화정책은 그초점이 문화풍토를 조성하는데 초점 4. 전통문화는 과거 일정시점이 역사적으로 존재하였단 사실만으로 모두 헌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님 5. 문화국가원리는 제헌헌법이래 헌법상의 기본원리이다. 우대 불편부당의 X( 원칙에 입각하여) 6. EX) 건설공사 – 문화재 발굴 - 건설사 경비부담 – 건설사에 재산권침해가 X
쭌아빠의 생활 지식
2019. 12. 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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