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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재난지원금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들 동네 가게에서 소비를 하고 있다.
이 재난지원금이 지자체별로 중앙정부별로 이름이 조금씩 다른다.
우선
중앙 정부에서는 지급하는것은 "긴급재난지원금" 이라고 부르고
경기도나 경기도내 지자체에서는 "재난지원소득" 이라고 부른다.
이름은 같은나 같은 명목으로 사용되는 돈이다.
근데 명목은 같은데... 주는 방법와 신청대상자가 달라서
실제적으로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도움이 되는것은
경기도에서 주는 재난지원소득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것은 아래 긴금재난지원금과 재난지원소득을 비교한 표를 보면 알기 쉽다.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 | 경기도 (재난지원소득) | 비고 | |
신청대상자 | 세대주만 가능 *의료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기준으로함 |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개별적으로 신청 가능 *주민등록등본상 기준이됨 |
|
지원금액 |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이상 모두 100만원 *100만원이 상한액 |
1인당 10만원(경기도민) + 1인당 10~40만원(경기도내 지자체별로 금액 상이함) |
|
사용처 | 주소지의 특별시, 도 내에서 사용가능 |
주소지의 시, 군내에서 사용가능 www.gmoney.or.kr |
*인터넷 카드로 신청시 *둘다 온라인 백화점 안됨. 그냥 개인점포만 거이 가능하다고 보면 편함. |
신청대상자만 보아도 경기도는 개별 신청이 가능한데 반해
중앙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세대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이건 헌법상 주는 평등권에도 문제가 있다!
왜 개별적으로 신청을 못하게 하고, 왜 의료보험 가입자로 기준을 삼아서 재난지원금을 주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중앙정부에서 꼼수를 부린거 같다.
국민한테 돈 안줄려고!!!
중앙정부에서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못받는 케이스를 적어 보겠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못받는 사례
가족의 생계나 교육 또는 특별한 사유(간호)로 인해 가정이 분리되어 지내는 가족이 많다.
아래의 경우를 보자! 세대가 분리된 상황이다.
남편 혼자서 직장가입자로 되어 있는 상황이다.
나머지 가족구성원은 전부 의료보험 피부양자인 경우다.
A라는 주소에는 아내(세대주), 자녀1, 자녀2
B라는 주소에는 부친(세대주), 모친, 남편(의료보험가입자)
위 경우에는 부친이 세대주이고 남편은 세대원이기때문에
세대주인 부친만 중앙 정부에서 주는 긴급재난 지원금이 신청이 가능하게 되고
B가족으로만 총 6명의 몫(A가족도 포함)으로 총 100만원 밖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A가족은 땡전 한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주는 재난지원소득으로 계산으로 하게 되면 아래의 풀이대로 총 120만원을 받게 된다.
A가족에 20만원 + 20만원 + 20만원 총 60만원을 받게 되고
B가족은 20만원 + 20만원 + 20만원 총 60만원을 받게 된다.
결국 위경우에는 20만원을 손해 보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걸 쓰는 이유는 국가 행정서비스 하는 인간들이 보고 제대로 행정력을 쓰라고 쓴소리하기 위해 포스팅을 한다.
우선 국가재난지원금의 취지를 생각해보자!
이건 국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주는 일종의 작은 소득이자 낸 세금 돌려주는 작은 선물이다.
그러면 이걸 전국민이 받을 수 있게 행정서비스를 해야할 정부가!
일개 하나의 도인 경기도에서 주는것보다 조금이라도 못주게 하게 하려고 이딴식으로 행정력을 쓰는게 맞는가?
이렇게 편법? 행정서비스를 하는 이유가 뭐냐?
난 정부의 이런 행정서비스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의 긴급재난 지원금 산정방식과 신청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많다고 제기한다!
이재명이 정말 국가 행정서비스는 끝내주게 하는거 같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국가재난지원금 관련 인터뷰 영상으로 끝으로 포스팅을 끝내려한다.
인터뷰 내용의 핵심은 국가는 재난 지원금 몇차례 더 줘야한다는 취지이다.
그럼 이상으로 편법으로 주는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의 문제점 지적하고 포스팅을 마친다.
끝!
*중앙정부에서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
https://www.xn--jj0bb2kr6h965bxcbp8g.kr/sub_01.jsp
**경기도에서 주는 재난지원소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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