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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2020년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파트이 주차대수는
1991년도 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조 세대당 1대만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분양가를 미친듯이 올리고 있죠!
가격이 오르는거 좋다 이거야!
근데 그만한 값어치를 해야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매번 저녁에 밤에 주차하려고 지하주차장 내려가면 전쟁터입니다.
아니 이미 지상주차장부터 전쟁터입니다.
인도주차, 중앙통행로 주차, 지하주차장 입구주차
진짜 개쓰레기들로 주차된 차량이 많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는 06년 12월 준공된 아파트 이며 세대당 주차대수는 1.2대가 가능한 곳입니다.
근데 요즘 짓는 아파트들도 세대당 1.2대에서 1.3대 정도 밖에 안되더군요..
그래서 최근 뉴스를 찾아보니,
새 아파트인데도..
주차전쟁을 하고 있다고하니...
왜그런가 찾아 보니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27조 주차장 규정에 아직도 세대당 1대 이상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6., 2011. 3. 15., 2012. 6. 29., 2013. 5. 31., 2014. 10. 28., 2016. 6. 8., 2016. 8. 11.>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3. 삭제 <2013. 5. 31.>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차장은 지역의 특성,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보급정도 및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 6. 8.>
③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다)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④「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주택단지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3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2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8. 8. 27., 2005. 6. 30.>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3. 2. 20., 1994. 12. 23., 1994. 12. 30., 1998. 8. 27., 2008. 2. 29., 2013. 3. 23.>
⑥ 삭제 <2010. 7. 6.>
⑦ 삭제 <2010. 7. 6.>
⑧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역시설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건설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9. 11. 5., 2014. 4. 29., 2015. 12. 28.>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법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1. 7.] [대통령령 제30336호, 2020. 1. 7., 일부개정] 하위메뉴열...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3181&efYd=20200107#J27:0
이러니 건설사들이 1대 이상만 지으면 되니깐
그냥 주차공간을 협소하게 짓는것입니다.
법을 바꿔야 주차전쟁에서 해방 될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개의원들이 일 하나요? ㅎㅎㅎ
국민의 대표들이 일을 안해서
제가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청원에 올렸습니다.
제목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관련 세대당 주차대수를 2대로 개정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GL4xy3
위 링크 타고 가셔서 동참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모두 공동주택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할수 있습니다.
번외로 이번에
경비원 갑질 논란도 입주인의 삼중 주차로 시작되었더군요..
사실 저도 이중 주차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저렇게 하는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주택건설기준을 개정해서 주차전쟁없는 아파트에서 살아 봅시다!
아.. 오늘도 인도에 중앙통로에 이중주차한 10cm 들아!
적당히 이중주차해라!
아이들이 니네 차량 때문에 사고나면 ㄴㅓ한테 민사 들어온다!
이중주차를 해도 정도것 해라!
이 아메바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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