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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합의부 사건 가능(합의부가 단독판사사건을 한다고 할때도 가능)/ 필요적변호/ 공소장변경에 의해 사물관할이 바뀌어 대상사건이 아니라도 가능/ 공판준비절차 필요

피고인 의사는 꼭 확인 부본송달후 7일이내 의견서 제출시, 할지 말지 적어야함./ 피고인 자백 있어도 간인공판 못감.

배제절차: 공범원하지 않음, 부적절, 침해, 성폭력(피해자 원치않음), 배제시 즉시항고가능하고/ 공판준비기일 다음날까지 배제결정 할 수 있다.

배심원: 사형 무기 9, 기타 7/ 공소사실 인정 5, 동의가있으면 7or9, 예비배심원 5.

20세 지방법원장이 행자부장관한테 명단 매년 요청함.

결격사유: 한 복 집2 자 선 하면 5 면제사유(할 수 있다): 기 구 한 면 57

배심원 권리: 사실인정, 법령적용 및 형의 양정(몇년)의견 낼수 있음. *증거능력x

배심원 해임: 직권 신청에 따라 해임가능. 불복x

배심원 사임: 검사 피고인의 의견을 들어야함. 불복x

배심원 평결과 선고가 다르면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 피고인한테도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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