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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tip)내차를 남이 몇일만 하 운전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은 어찌 해야할까? "단기운전자 확대특약 변경" by KB손해보험
Junabba 2021. 8. 10. 07:54자동차 보험은 다들 들고 있잖아요!
법적으로 자동차 등록을 하려면 최소 2000만원이상 되는 책임보험을 무조건 들어야 차량등록이 가능합니다.
근데 살다보면,
내가 남의차을 운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버지차를 운전 할수도 있고
어머니차를 운전 할수도 있고
친구차를 운전 할수도 있고
근데 만약 그 차가들이 내 보험이 들어 있지 않는 경우,
차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내가 내차량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 차보험만으로 보험 처리는 사고난 피해차량에 한해 보상이 일부 가능합니다.
그럼 내가 운전한 아버지차나 어머니차나 친구차는?
내돈으로 고쳐줘야하는 상황이 생기죠 ㅠㅠ
그렇기 때문에..
보험이 되어 있지 않는 차량은 운전을 안하는게 정답입니다.
하지만 가끔 남의차를 운전해야하는 경우가 생길땐, 어떻게 할까요?
그땐, 특약으로 운전할 일수만큼만 미리 보험을 들어 놓으면 됩니다.
만약 아버지차를 내가 운전한다고 가정을 하면,
아버지께서 운전 하기전날에 자동차 손해보험사(자동차 화재 보험) 앱 또는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단기운전자 확대특약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운전을 할날짜를 지정하고, 돈을 입금 또는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해당 날짜에는 차주 (피보험자) 이외에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다는 말은 만약 남이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날경우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ㅎㅎ
KB손해보험의 예로 앱으로 들어가서
"단기운전자 확대특약 변경"들어 볼께요.
아래의 kb손해보험 앱을 다운 받으신후
회원가입을 하시고,
첫화면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오른쪽 맨위를 보시면 가로 3줄로 설정 버튼이 있어요.
그버튼을 누르세요.
그럼 아래 처럼 메뉴가 나옵니다.
계약 메뉴에서 - "단기운전자 확대특약 변경"을 선택합니다.
선택을 하면,
지금 내가 들고 있는 보험이 나옵니다.
이때,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할 차종을 선택합니다.
선택후
운전을 할 날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일수를 선택하는데..
일수 같은 경우 1일부터 28일까지 가능합니다.
운전할 일수를 선택 하면 종료일수가 산정되고
아래와같은 금액이 산정됩니다.
아래 금액은 3일을 선택했을때 금액입니다.
확인을 누르고 계좌이체또는 신용카드 결제를 선택해서
지불하면 끝!
"단기운전자 확대특약 변경"할때 주의할점은
1. 최소 1일전에 고객센터 및 앱을 통해서 변경해야합니다. 단, 변경은 피보험자가 직접 해야합니다.
2. 보험가입 가능일수도 1일 부터 28일까지 선택가능!
3. 비용은 1일당 약 8천원 정도가 소요!
혹시 모를 사고를 위해, 남의차를 몰게 되면 꼭 가입하시고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대리운전비도 1만원이 넘는데..
8천원이면 싼거니... 8천원에 불안하게 운전 하지 마시고, 꼭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 하시고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자동차 보험사에 이런 특약이 있으니,
꼭 보험들고 운전하세요!
이상으로 "단기운전자 확대특약 변경"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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