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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에도 연말정산의 시기가 왔습니다.
오늘은 22일 저희 회사도
이젠 연말정산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저도 지금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자료를 다운 받으려 하니깐,
새벽 1시 부터 6시까지는
연말 정산 간소화 자료를 받을수 없게 해놨네요. ㅠㅠ
1월 20일부터는 모든 자료가 국세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간소화자료를 전부 받으셔서 연말정산을 각 회사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진짜 연말정산을 시작할껀데..
과연 21년 새로운 연말정산 제도는 뭐가 있을까 살펴보았습니다.
새로운 연말정산 제도
예전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인터넷에서만 다운 받을수 있었는데..
지금은 휴대폰의 손택스에서도 자료를 다운 받을수 있어서 정말 편해졌습니다.
아직은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받을수 없어서
2021년 연말 정산에서는 무엇이 달라 졌나 살펴보고
달라진 연말정산에 관해 포스팅을 하려 합니다.
1. 2021년 연말정산이 달라진점!
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 내가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닌 회사에서 직접 연말정산은 대행? 해주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한테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서 대상자를 홈택스에 등록해야하며, 신청한 근로자는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대한 확인 동의하는 절차를 완료해야 가능합니다.
*올해 처음 시도하는 제도인데..
이미 1월 14일에 신청 받고, 1월 19일까지 근로자가 동의해야하는 부분이라서
회사에서 근로자 연말정산을 해주는 부분은 종료 되었습니다!!
나.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 21년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20년도 대비 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증가한 금액에 10%와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
쉽게말해서 신용카드 사용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은 상태에서
전년도인 20년도 보다 21년에 더 썼으면, 추가로 소득공제를 100만원까지 더 받을수 있다는게 핵심입니다.
다. 기부금 세액공제 추가 확대
->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존 15% 에서 20%로 확대되었음!!
라. 비과세 적용대상 생산직글로자 범위 확대
-> 기존에 비과세 대상 생산직글로자에서 + 삼품대여, 여가, 관광, 서비스업 종사 및 가사 고나련 단순노무직 등도 추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렌터카 렌탈정수기 등 상품대여업, 여행, 관광업, 가사도우미 같은 직업군을 말합니다.
2021년 새로운 연말정산 제도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올해도 꼭 서민분들은 다들 돌려받길 바라며,
부자분들은 미안하지만, 세금 내주시길 바랍니다. ㅎㅎㅎ
간단하게 손택스 어플을 이용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받는 법에 관해서도 쓰려고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연말정산 자료 받기!
우선 "손택스" 어플을 실행하여 주시고,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인, 카카오나 pass 인증서등 거이 모든 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이 완료되었다면,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 를 선택합니다.
그럼 귀속년도가 자동으로 21년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건강보험료부터 전부다 조회를 누릅니다.
전부다 누르면, 해당 자료들에 해당되는 금액들이 뜰꺼예요!
어떤 것들이 들어와 있나 보실려면
"상세" 버튼을 선택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무슨 돈을 냈는지 나옵니다.
그럼 맨아래 메뉴를 보면
"일괄내려받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문서열기 암호설정"에 절대 체크 하시면 안되고!!!
"개인정보도 공개"로 선택해놓은 상태에서, "내려받기"를 누르면 됩니다.
그럼 휴대폰에 "홍길동(800101)-2021년도자료.PDF"
파일이 다운 받아 졌을 겁니다.
그럼 이 파일을 가지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됩니다.
이렇게 하면 굳이 컴퓨터를 켜지않아도 휴대폰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있기때문에 편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는 참 살기 편합니다!! ㅎㅎㅎ
물론 이런 것들이 어르신들에게는 조금은 힘들순 있으나,
세상이 계속 이런식으로 변하니 어른신 분들도 적응을 하셔야 할듯합니다.
각 가정의 자녀분들이 잘 도와 주시길 바랍니다. ^^
위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관련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21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부분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
자료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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