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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정직적성검사안내서가 우편물로 도착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계차 같이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을 갖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적성검사를 받으라는 안내서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

주소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의 시청의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을 하셔서 구비서류를 제출하셔야합나다.

주소지가 아닌 다른 시의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업무처리가 안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관련해서

제출하실 서류는

1. 기존 건설기계 면허증

2. 6개월 이내 증명사진(3.5cm * 4.5cm) 2매

3. 신체검사서 또는 1종 보통 이상 자동차운전면허증 (둘중에 1개 있으면 챙겨가면됨)

4. 신분증 *(3번에서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있으면 3번까지만 챙겨가면됨)

*챙겨야할 서류중 신체검사서가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의 조문과 같습니다.

출처: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508&efYd=20190919#J29:0

위 대상자는 10년마다 정직적성검사를 실시해야하고, 만65세 이상자는 5년마다 수검 받으셔야 합니다.

갑자기 많은 분들이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안내서"를 받으셔서 놀라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2019년도 법이 개정되어서 해당자 분들은 다 받아야합니다.

 

적성검사 적용대상자들이 자격증 취득일이 개인별로 다르니, 아래 표를 보시고 판단하셔서 진행하시면됩니다.

 

안받게 되면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내게 되니 꼭 기한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안내서 관련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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