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공부하자 - 제11항 제도적 보장
제11항 제도적보장 (헌법에 기본권을 명시하여 법률로 없애거나 구속하지 못하게 하는 의미) 1. 제도적보장은 본질적내용은 헌법에 규정, 세부적내용은 입법을 통해 결정 2. 기본권은 최대한, 제도적보장은 최소한으로 3. 정당설립 BY 입법자가 형식적요건으로 설정가능하지만 허가절차는 헌법적으로 허용X 4. 외국인, 교사(중학교), 판사, 대사는 정당가입 불가(외국인,국내외 법인 및 단체는 정치자금 기부금지) 5. 위헌정당 해산절차 : 정부 해산 헌재에 해산 재소- 헌재심판후 해산 이후 의원직모두 상실 - 해상대상정당: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 목적과 활동이 위배 - 헌재 심리7명이상, 종국심리 6명이상 찬성 6. 100분의 2만 득표된정당을 등록취소는 과잉금지원칙 위배 되어 정당설립자유를 침해함. - 등록취..
쭌아빠의 생활 지식
2019. 12. 1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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