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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항 제도적보장 (헌법에 기본권을 명시하여 법률로 없애거나 구속하지 못하게 하는 의미)


1. 제도적보장은 본질적내용은 헌법에 규정, 세부적내용은 입법을 통해 결정
2. 기본권은 최대한, 제도적보장은 최소한으로
3. 정당설립 BY 입법자가 형식적요건으로 설정가능하지만 허가절차는 헌법적으로 허용X
4. 외국인, 교사(중학교), 판사, 대사는 정당가입 불가(외국인,국내외 법인 및 단체는 정치자금 기부금지)
5. 위헌정당 해산절차 : 정부 해산 헌재에 해산 재소- 헌재심판후 해산 이후 의원직모두 상실
- 해상대상정당: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 목적과 활동이 위배
- 헌재 심리7명이상, 종국심리 6명이상 찬성
6. 100분의 2만 득표된정당을 등록취소는 과잉금지원칙 위배 되어 정당설립자유를 침해함.
- 등록취소된 정당은 잔여재산을 1차 당헌처리후 나머지는 국고에 귀속
- 위헌정당해산의 경우는 국고에 귀속
7. 정당은 설립의 자유, 복수정당제 보장, 목적이 민주적,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하고, 정부가 정당보조자금은 준다.
8. 정당소속 국회의원 제명 절차 : 당헌절차 거치고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1/2의 찬성해야함
9. 당내경선에서 떨어진 의원은 해당지역구에 무소속으로도 출마 안됨
10. 정당의 소유재산과 관련, 중앙당과 지국당 둘모두 독자성을 인정하는 법인격없는 사단으로 본다.
- 법인격이 없기에 공권력 행사의 주최가 X 그래서 헌법소원X
11. 기조의회의원선거 후보자도 정당표방가능
12. 기탁은=> 선관위에 주고, 기명으로, 타인 무기명으로는 기탁불가
13. 정당해상제도에서 헌재법에 특별한 규정 없고 없으니 법령은 민사소송관련 법령을 준용해라
14. 민주적 기본질서위반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위험성이 초래되야 가능
15. 국고보조금 계상기준 :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 국회의원 선거
1) 5석 이상 5/100, 2)5석미만 또는 없는 경우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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