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공부하자 - 제4항 기본권 주체
제4항 기본권 주체 1. 기본권 주체 - 국립대학교 교수회 대학자치의 주체 - 외국인근로자 – 근로의 주체 (ex) 외국인기본권 주체가 되었다는 것 -> 기본권 보유 능력, 향유능력이지 행사능력까지 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주민투표법은 인정 * 불법체류외국인도 주거의 자유 기본권주체인정 - 태아 – 생명권인정(초기배아는 기본권주체는 불인정) - 공영방송 사업자 – 언론의 주체 - 법인 – 인격권 주체 가능 ex) 법인 공직선거법 관련 - 대통령도 사인의 주체성은 갖는다 (공법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여지는 있다) - 국가 지자체는 예외없이 기본권 주체X - 정당->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 인정X 제5항 기본권의 효력 1. 입법자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도 기본권효력에 구속되는 한계를 갖는다. 제6항..
쭌아빠의 생활 지식
2019. 12. 3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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