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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기본권 주체
1. 기본권 주체
- 국립대학교 교수회 대학자치의 주체
- 외국인근로자 – 근로의 주체
(ex) 외국인기본권 주체가 되었다는 것 -> 기본권 보유 능력, 향유능력이지 행사능력까지 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주민투표법은 인정
* 불법체류외국인도 주거의 자유 기본권주체인정
- 태아 – 생명권인정(초기배아는 기본권주체는 불인정)
- 공영방송 사업자 – 언론의 주체
- 법인 – 인격권 주체 가능 ex) 법인 공직선거법 관련
- 대통령도 사인의 주체성은 갖는다 (공법인도 기본권의 주체가 될 여지는 있다)
- 국가 지자체는 예외없이 기본권 주체X
- 정당->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기본권 인정X
제5항 기본권의 효력
1. 입법자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도 기본권효력에 구속되는 한계를 갖는다.
제6항 기본권의 갈등
1. 학생의수학권 > 교사의수업권
2. 가족관계등록부발행 > 본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3. 노동조합의 단결권 > 노동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
4. 상업적광고는 예술의 자유에서 보장되지X
5. 언론의자유 VS 반론보도청구 충돌시, 반론보도는 진실여부를 불문한다.
6. 알권리 VS 개인정보주체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충돌시 조화롭게 모색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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