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 복지혜택 중 장기요양급여 제도 이용하자!
최근에 지인이 암으로 고생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암으로 인해 세법상 장애인 및 산정특례자로 지정되었고, 현재 다리를 쓰지 못해서 옆에서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위 대상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라서 국가에서 어떻 혜택을 받을수 있나 알아 보았습니다. 결론은 위 대상자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이기 때문에 장기요양신청으로 장애물품구매 및 간병인 보조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으로 인해 장기요양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1. 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법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쭌아빠의 생활 지식
2020. 2. 20.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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