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공부하자> 헌법정리 제4장 인신의 자유, 생명권, 신체의 자유
제4장 인신의 자유 제1항 생명권 1. 독일기본법은 사형페지를 선언하고 있다. 일본헌법은 생명권을 명문으로 하고 있다. 한국헌법은 명문규정은 없다. 2. 연명치료 중단 관련하여 의사가 객관적으로 추정하여 판단한다. 자기결정권의 한내용으로 보장된다. 3. 초기배아는 기본권주체는 아니나, 국가의 보호의무는 있으며, 생명권의 주체성은 인정안됨. 4. 기부행위는 행복추구권의 문제이지 재산권과는 해당사항이 없음. 5. 낙태가 사실상 불가능한 시기에도 성별정도를 안알려주는 것은 의료인과 부모에 지나친 기본권제한으로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 6. 사형에 대해 허용을 부정하는 명시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간접적으로 법률에 의해 형별로 정해질수 있는걸 보면 인정한 것으로 봄 제2항 신체의 자유 1. 과태료는 행정질..
쭌아빠의 생활 지식
2020. 1. 25.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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