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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인신의 자유
제1항 생명권
1. 독일기본법은 사형페지를 선언하고 있다. 일본헌법은 생명권을 명문으로 하고 있다. 한국헌법은 명문규정은 없다.
2. 연명치료 중단 관련하여 의사가 객관적으로 추정하여 판단한다. 자기결정권의 한내용으로 보장된다.
3. 초기배아는 기본권주체는 아니나, 국가의 보호의무는 있으며, 생명권의 주체성은 인정안됨.
4. 기부행위는 행복추구권의 문제이지 재산권과는 해당사항이 없음.
5. 낙태가 사실상 불가능한 시기에도 성별정도를 안알려주는 것은 의료인과 부모에 지나친 기본권제한으로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
6. 사형에 대해 허용을 부정하는 명시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간접적으로 법률에 의해 형별로 정해질수 있는걸 보면 인정한 것으로 봄
제2항 신체의 자유
1.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에만 해당하고 죄형법정주의 규율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2. 교통기타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자 명확성위배X
3. 뇌물죄관련 정부출연기관 직원도 직접 법률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반하지 않음.
4. 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해도 명확성원칙에 배치되는 것은 아님
5. 의료인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듯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의료법은 명확성 원칙 위배가 아님
6. 다중의 개념은 집단적 위력 또는 그에 대한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느끼게 할정도면 => 명확성의 원칙 위반 아님
7. 공공수역에 토사 유출로 현저히 오염행위 명확성원칙에 위배
8. 건전한 통신윤리라는 개념이 전기통신회선을 위용하여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 최소한의 질서, 도덕률을 의미하며 이게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수 없다.
9. 보호법익과 조질이 서로 다른 둘 또는 그 이상의 범죄를 동일선상에 놓고 어느 한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하여 단순하게 하는 비료로서 다른범죄의 법정형의 과중여부를 판정하여서는 아니된다.
10. 하객들에게 접대는 일반인들이 판단하기 어렵고 예측도 어렵다 그러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11. 헌법 13조 1항에서 말하는 처벌이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한 처분을 모두 포함한다고 할수 없다.
12. 이중처벌금지는 약식재판 즉결에도 적용된다.
13. 적법절차의 원칙: 1791년 미국연방법에 있다. (미국제정헌법X)
* 우리나라는 9차 현행헌법에 최초 규정됨(8차아님)
14. 공무원 수뢰죄 => 선고유예 => 당연회부 => 적법절차 원리 위반 아님
15. 적법절차의 원칙중에서 가장중요한 요청중 1개가 당사자에게 적절한 고지를 행할 것, 당사자에게 의견 및 자료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16. 압수물 소유권 포기 못함. 공판단계 법관발부영장은 형식상 검사의 신청이 필요한건 아님!
17. 범칙금 즉결심판 관련 도로교통법 조항을 적법절차원칙 위배X
18. 게임은 수거 폐기 적법절차위반X
19. 후보자의 배우자가 공선법 위반으로 300만원 벌금으로 후보자당선이 무료 => 연좌죄X
20. 가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조력받을 권리로 포함X
21.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에서 형의 일부로 집행받은 경운 법원을 형을 감경 또는 면제 할지 말지의 경우는 법원이 임의 판단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침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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