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공부하자-제4항 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제4항 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1. 조례제정은 원칙적으로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에 한정되고 예외적으로 기관위임사무가 가능하다. 2. 지방의원, 지자체장 선출하는 지방선거사무는 지자체가 처리, 비용도 부담해야한다. 3. 감사원이 지차체 감시지, 지자체의 위임사무, 자치사무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감사도 가능하다. 4. 감사원이 중앙행정기관 감사시 대상은 제한적이고 합법성을 감독지향하고, 포괄적(일반적) 감사는 X 5. 지자체 폐지 분합은 기본권에 관련이기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반드시 이것과 관련하여 국민투표가 필요한건x 6. 주민투표권 법률상의 권리이기에 헌법소원안됨 7. 주민소환제 자체는 지자체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므로 반드시 보장할필요가 없음 정치적인 절차적 성격임. 8. 지차체 명칭 구역 폐지 설치..
쭌아빠의 생활 지식
2019. 12. 1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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