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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1. 조례제정은 원칙적으로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에 한정되고 예외적으로 기관위임사무가 가능하다.
2. 지방의원, 지자체장 선출하는 지방선거사무는 지자체가 처리, 비용도 부담해야한다.
3. 감사원이 지차체 감시지, 지자체의 위임사무, 자치사무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감사도 가능하다.
4. 감사원이 중앙행정기관 감사시 대상은 제한적이고 합법성을 감독지향하고, 포괄적(일반적) 감사는 X
5. 지자체 폐지 분합은 기본권에 관련이기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반드시 이것과 관련하여 국민투표가 필요한건x
6. 주민투표권 법률상의 권리이기에 헌법소원안됨
7. 주민소환제 자체는 지자체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므로 반드시 보장할필요가 없음 정치적인 절차적 성격임.
8. 지차체 명칭 구역 폐지 설치 도는 합치는 것은 법률로 진행필요함.
- 관할 구역 경계 변경, 한자 명칭 변경은 대통령령 의해 진행
9. 지장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함에 있어 지역이 폐지나 통합되는 경우 지장을 재임한 것으로 보는 것은 헌법소원의 사항이 아님.
10. 조례제정은 법률 범위내, 포괄적이면되고, 국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는 벌칙으로 법률에 위임된 사항이 반드시 있어야함.
11. 지자체는 자치사법권을 가지지 못하고, 조례제정, 개폐청구, 국민투포, 국민소환, 국민감사권이 법률에 있는 것이지 헌법상 제도는 아니다.
12. 지장(시도)의 명령, 처분이 법령위반 또는 현저히 부당하고 공익을 해치면 주무부장관은 시정을 명하고
13. 시군장이 위와 같은 경우 시도지사가 시정을 명하고(시정명령x) 이의가 있으면 지장은 15일 이내 대법원에 제소
14. 국민투표에 붙이지 못하는 것
- 법령위반으로 재판중
- 국가 도는 다른 지자체 권한이 있는 경우 또는 사무에 속하는 때
- 각종 공과금 부가 또는 감면
- 인사보수, 국민투표가 동일한 사항으로 2년이 경과되지 않은경우
15. 지방의회 조직 권한 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
16. 지자체 조직, 운영, 지장선임방법도 법률로 정한다
17. 국민소환투표 청구시 사유가 없으면 공무담임권 침해가 아니다.
18. 국가교육권 교육부분은 정치와 다른 모습으로 구현될수 있음
19. 국민소송 제기한 주민이 자격을 잃게 되면 대리인인 있어도 소송절차는 중지 됨
20. 지방의원이 에산관련은 법령이나 조례위반이라 효력이 없다.
21. 지장은 정치적중립이 필요없음.
22. 지방의회구성 및 지방선거실시는 1952년 1차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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