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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항 국제평화주의
1. 국회의 동의X => 조약은 명령규칙심사가 가능, 헌법소원의 대상
2. 한미FTA => 조약이기에 국민투표필요
3.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민족내부거래) => 조약X
4. 남부합의서(신사협정) => 조약X
5. 세게인권선언, 교원지위에고나한권고(공동성명) => 국제법적효력X, 조약X
6. 조약체결+비준=> 대통령 권한, 국회는 비준동의권의 갖는다
7.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
8. 평화추구이념을 헌법상 기본원리로 => 기본권성 인정X
9. 주권제약에 관한 조약 가능
10. 재외국민 보호조항이 있다고해서 특정협약에 가입하라고 있는 입법취지는 없음.
11. 특정농산물(중국마늘) 연장을 정부가 공개할 의무는 없다.
12. 국제통화기금은 위헌법률 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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