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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우리나라 공휴일은 3가지로 나뉜다.

1. 법정공휴일
2. 대체공휴일
3. 임시공휴일





1. 우선 법정공휴일은?


: 법정공휴일은 아래 처럼 지정되어 있다.
 : 신정(1월1일), 설날(음력 1월 1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광복절(8월 15일), 추석(음력 8월 15일), 성탄절(12월 25일), 임기만료 선거일(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2. 대체공휴일은 언제 일까?

: 위 법정공휴일중 굵은 글씨로 된 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이 있다.

출처:인사혁신처


즉, 설날, 어린이날, 추석이 공휴일과 겹치면, (보통은 일요일) 1일을 추가해서 주는게 대체 공휴일이다. 토요일은 기본적으로 공휴일은 아니며, 어린이날만 기준으로 만약 토요일에 공휴일이 겹치면 공휴일 다음날은 대체공휴일로 지정한다.

3. 마지막으로 임시공휴일은?

 :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을 말한다.
: 국가의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 등은 전부 휴무 대상!
단,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각기 취업규칙에 따라 휴무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 할 수 있다.


위 3가지 대한민국 공휴일에 관한 근거 규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 바랍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7878&efYd=20171017#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시행 2017. 10. 17.] [대통령령 제28394호, 2017. 10. 17., 일부개정]

www.law.go.kr



이상으로 대한민국 공휴일에 관해 알아봤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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