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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스티브 유가 계속적으로 한국에 들어오려고 노력중이다.
근데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총영사관에서 비자발급을 거부중이다.
또한 법무부에서도 미국인 스티브 유는 입국금지자 리스트에 올라와 있다.
그럼 우선 현재까지 미국인 스티브 유의 행적을 정리해보자!
- 01년9월 스티브 유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병무청에서 판정을 받았다.
- 02년1월 공연의 이유로 해외로 출국
- 02년1월 18일 미국LA법원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밝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다.
-> 국적법에 우리나라의 이중국적자는 성년이 되면 대한민국 또는 다른 국적을 선택하여야하며, 다른나라의 국적으로 선택하면, 우리나라의 국적은 자동으로 포기가 된다.
- 02년2월 출입국 관리법에의거해서 국내 입국금지를 당한다.
- 15년9월 재외동포비자(F-4) 신청을 LA 총영사관에 신청했지만, 발급을 거부하여, 비자발급거부 처분을 취소사유로 LA총영사관 상대로 소송을 시작
- 16년9월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스티브 유가 원고임)
- 17년7월 서울고등법원 원고패소
- 19년7월 대법원 원고 승소 취지로 원심판결 파기환송
- 20년3월 대법원 스티브 유 최종승소
- 20년7월 5년만에 다시 스티브 유는 F-4(재외동포)비자 신청 하였지만, 외교부는 거부!!
- 20년10월 현재 비자거부 관련 외교부상대로 다시 행정소송제기!
그럼 재판에도 승소한 스티브 유한테 비자발급을 왜 거부할까?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이 재량권 행사를 하라는 것이었다"며 "대법원 주문에 따라 재량으로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결국 외교부는 재량으로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내 생각으론 외교부가 일을 잘하고 있다!!!
그럼 만약에 그럼 스티브 유가 비자를 받는다면 한국에 들어올수 있을까?
: 만약 외교부에서 OK 하여 비자를 받아도 국내에 입국하기 위해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를 통과해야하는데..
입국심사에서 입국금자 명단을 근거로 스티브를 입국을 금지 시킬 수가 있다.
아직도 미국인 스티브유는 입국금지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인 한테 주는 관광비자(90일)로도,
스티브 유는 입국금지자 명단에 있기때문에.. 관광목적으로도 한국에 들어올 수 가 없다.
결국 산넘어 산이기에... 스티브는 한국에 오긴 힘들듯보인다!
사실상 한국에 들어올수 없는!
입국을 할 수 없는 미국인이 스티브 유 다.
스티브 입장에선 많이 억울 할수있지만, 병역문제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다.
아직도 스티브 유 관련 기사만 봐도 댓글에 입국시키면 안된다는게 여론이다.
나도 한때 스티브 유가 이중국적자인 유승준일때,
그의 팬이였다. 음악이나, 춤이나 잊지 못한다.
그리고 그의 이미지는
착한 청년! 건실한 청년의 이미지였었다...
그런 유승준..이젠 없고, 미국인인 스티브 유만 남아있다.
개인적으론 그냥 그때 방위라도 다녀오지... 참... 씁쓸하다.
스티브가 어떤 소송을 진행 하더라고
미국인 스티브 유는 국내에 입국하기엔 힘들 것 같다.
마지막으로 국정감사에 나온 병무청장이 스티브 유에 관해서 말한 영상을 끝으로 포스팅을 마치려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