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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본권의 제한과 보장
제1항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원리
1. 기부행위는 행복추구권에 포함된다.
2. 법률유보의 원칙은 기본권 제한에 있어 그형식까지 법률형식일 필요X
3. 오늘날 법률 유보 원칙인 국민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인 사인까지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
4. 하위 법령이 규정한 내용이 입버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고 본질적 사항으로서 의회 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인지 구제척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
5. 기본권 제한이 비본질적인 내용 부분일 경우 과잉금지원칙에 반할수 있으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수 없다.
6. 방법이나 수단이 목적달성을 위하여 유일무이한 것일 필요는 없다.
제3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 국가의 보호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가는 최적의 보호를 제공할 의무를 지지만, 그 이행여부의 통제 있어서는 통제기관은 필요 최소한으로 통제한다.
2. 태평양전쟁으로 국외 강제동원된 대상자에게만 의료지워금을 법률로 규정하고 구내 강제동원자에게는 아무런 보호조치를 안한 것은 위배X
3.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는 책인보험이 들어져 있기에 공소제기를 못한다는 것은 기본권 의무 위배X
4. 국가인권위 인권관련 중대한 영향이 미친 재판이 계속중인 경우 헌재의 요청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률상의 사항에 관해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5. 국가인권위 총 11명 위원장1 상임위원3 / 대통령이 임명한다.
- 구성: 국회선출 4(상임2), 대통령4(상임1), 대법원장 3 /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 위원장은 국회인사청문회 거쳐 대통령 임명함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법률구조요청X
- 권한쟁위 당사자X
- 인권의 진정 기각결정 => 행정처분 =>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판단해야함. 헌법소원 아님!
- 국가인권위는 피해자의 진정이 없어도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가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직권조사가능
- 피진정인 출석요구는 진술조사만 보고 판단X, 인권침해 행위나 차별행위가 있는 상당한 이유
- 인권위는 조사중이거나 조사가 끝난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 권고 할수 있다. (조사 조정 심의=> 비공개 단, 의결이 있는 경우 공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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