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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포괄적 기본권
제2항 행복추구권 (위험 스포츠 즐길권리) = 일반적 행동자유권
1. 행복추구권은 다른 개별적 기본권이 적용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보충 적용된다.
2.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상 기본권 X
3. 사적자치(자신의 일을 자신이 결정하고 행하는 자유 + 안할 권리 => 여기에도 행복추구권이 포함됨
4. 육아휴직은 법률상 권리인뿐
5. 민사재판 출정시 수형자 사복 안됨 => 수형자의 행복추구권침해X
6.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공용물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영역에 포함.
제3항 평등권
1.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바가 => 평등원친에 위반 되지 않는다.
2. 변호사시험 장소 서울소재 4개학교 선정 => 합리적 이유가 있다 => 평등권침해x
3. 행정사 자격시험 1차면제 => 평등권x 직업선택의자유x
4. 산업기능요원과 현역병(사회복무요원) 공무원 인사경력제외 => 합리적사유 있다. => 평등권침해x
5.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게만 부정청탁금지 조항 금품수수금지조항은 => 평등권침해x
6. 청년할당제(34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를 3%씩 채용하는 법 => 평등권침해x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7. 가해청소년 퇴학과 전학만 재심허용 하는 것 => 평등권침해x
8. 제3차 개입금지에 관한 노동쟁의 조정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양자를 차별한계를 두지 않았다.
9.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동일지역 사범대학을 졸업한 교원경력이 없는 자에게 가산부여는 => 평등권침해x
10. 비례심사 => 엄격한 심사(입법형성이 좁다) / 자의금지원칙=>완화된심사(광범위한 입법형성)
11.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결과의 평등우선이 중요
12. 공무원(여성) 임용 => 양성차별이 문제되는 경우 독일연방법원 재판소로 수용하여 제대군인 가산점 사건에서 남녀차별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를 한다.
13. 헌법의 차별금지사유 :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정치 경제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아니한다.
14. 시혜적(수혜적)법률의 경우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는 그 법률에 의하여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될수 있다.
15.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부가 하는 것은 범위결정에 대해 완화된 심사척도에 따라 판단한다.
16. 무리치료사가 의사조도하 업무가능은 정한 구법률 한의사 평등권 직업의 자유 침해가 아님
17. 자의적인 심사의 경우 차별을 정당화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만을 심사.
18. 임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복법인이 미혼모가족복지시설 운영을 못하게 하는 것은 평등권침해
19.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선거운동 하면안됨, 하면 평등권 침해
20. 지자체장은 공무원 연금법 적용 안함 => 평등권침해x (선출직이기 때문에 기간이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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