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반응형

민주당한테는 정말 큰 악재가 찾아 왔다.

민주당도 민주당이지만, 친문에게 큰 악재가 찾아온것인데...

 

바로 친문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

전)경남지사 김경수의이야기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4년 4개월동안 

댓글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었고,

 

드뎌 그 끝이 어제 대법원 상고심에서 끝이 났다.

 

결론은 공직선거법은 무죄이지만, 문통의 댓글조작혐의로 징역2년을 받게 되었다.

대법은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유죄2년이 나왔기 때문에..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이상만 나오게 되면 지사직을 박탈하는데..

징역 2년이나 나왔으니.. 이젠 김경수님은 교도소로 가게 된다.

 

한동안 드루킹 드루킹 계속 뉴스가 나왔어서 이게 뭔가 보니,

문통령 대선 선거때, 문대통령 기사에 댓글로 칭찬?일색을 조직적으로 달았다는것이다.

여기서 드루킹 작전에 댓글 조작 컴퓨터 프로그램인 킹크램을 사용해서 댓글로 여론을 조장했다는것이고,

여기에 김경수 전 지사가 연관되었다는것이다.

 

김경수 전지사는 3심까지 가는동안 1심때 징역2년을 받고 법정구속되어 77일만 살고, 

보석으로 나온 상태에서 2심과 3심을 받았는데..

원심(=1심)에서 나온 그래도로 징역 2년이 확정되었으니..

이젠 다시 형을 살아야지...

 

이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인 민주당 그중에서 친문세력은 아마도 큰 타격을 입을듯하다.

이걸 보고 야당은 신났다고 여당을 계속 공격한다.

 

뭐 이건 당연한 일이니깐...

내가 야당이라고 해도.. 공격할듯함! 최고의먹이감? 아닌가?!

댓글로 여론 몰이를 했다니.. 참 무섭다!

그리고 사람들이 댓글에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으니...

인터넷의 단점을 볼수 있는 사건인듯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공직선거법 위반하여 당선이 무효되는 경우를 보겠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ㆍ국회의원 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


1)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때에는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3)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신고되지 아니한 자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해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선거구 후보자(대통령 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4) 당선 무효 시 비용 반환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 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모두 무효로 된 때에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한다. 여기서 당해 정당과 후보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아울러 당선무효 결정이 나면 향후 5년(벌금형)또는 10년(징역형)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 선거사범의 경우 1심 재판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반드시 마쳐야 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무효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이번 대선에서는이런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친문 세력은 이번에 핵한방 맞은거나 다름없는데..

비문으로 일컷는 이재명지사는 어떻게 대응하게 될지... 궁금하다!

 

여튼 선거는 좀 공정하게하자!

 

728x90
반응형
댓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