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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나 경제권에서는 전대통령의 사면, 그리고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그리고 최근에 징역2년을 받은 전)경남지사 사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사면이란 무엇일까요?

최근 사면관련한 뉴스를 한번 볼까요?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2055400001?input=1195m 

 

이재용·박근혜 사면론 '솔솔'…문대통령 결심 주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8·15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

www.yna.co.kr

 

우선 사면이라하면?

헌법상 국가원수의 특권으로 형의선고의 효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일이라고 헌법 79조 및 사면법 1,3,5조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면은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이

교도소나 구치소로 구속 또는 징역 금고형을 살고 있는 사람을 풀어주는겁니다.

 

쉽게 말해 죄지은놈 또는 죄지을 다시한번 기회를 줄테니 잘 살아보라고 죄인을 풀어주는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아니면 인간적으로 한번 봐주고,

다시 살아갈수 있는 기회를 주는 대통령만이 가진 절대적? 은사적? 권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판도 많고, 정치적으로 야당 여당 싸워서 정치적으로 복잡한게 사실입니다.

 

 

사면의 종류를 보면,

 

1) 일반 사면

:  일반사면의 대라라고도 말하며, 일반사면을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후 대통령이 사명을 명할수가 있습니다.

 

2) 특별 사면

: 편하게 특사라는 표현을 많이하며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한테 법무부장관이 상신하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하는 것이 특별사면입니다. 보통은 형집행의 면제하는게 원칙이며, 특별한 경우 선고의 효력까지 상실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선고의 효력까지 상실하면 죄가 지워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사 같은 경우는 나라의 경사 국경일 같은날 기쁨을 나누기 위해 행해지거나 정치범을 구제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행해왔습니다.

 

특별사면은 사실상 대통령이 편하게? 할수 있으나,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하기때문에 정치질이 장난이 아니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튼 이번 815 특사에 관해서 정치권에서 말들이 많은데...

과연 누구를 특사해줄지... 궁금합니다.

 

전 대통령을 해줄지?

아님 삼숭의 부회장을 해줄지?

 

궁금하네요!

 

이상으로 사면에 대해서 알아 봤네요!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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