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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계속적으로 금리는 미친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살때도 최소 3.9% ~ 6.9%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도 많이 받아서 힘든 상태인데..
본인이 신용상황이 좋아져서 신용등급도 올라갔고, 월급 및 수입 올라 갔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나, 괜찮은 거 같습니다.
1.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 된 경우에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관련법령은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어법, 보험업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2. 신청대상
1) 개인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인
: 재무상태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 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금리요구인하권 신청 방법
: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모바일,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신용상태 개선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하면 끝!
4. 금리요구인하권 결과는?
: 금리인하요구권 결과는 10일이내에 알려드립니다.
: 금융회사는 고객 신용상태 개선 확인 및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10일 영업일 기준 이내 결과 및 안되면 사유를 안내해 줍니다.
5. 금리인하요구권을 들어주는 금융사는 어떻게 확인할까?
: 매년 2번 금융회사 실적치를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건수, 수용건수, 수용륭, 이자감면액 등을 공시하기 때문에
: 소비자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들어주는 금융회사를 이용하면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매년 2번 공시합니다.
가뜩이나 팍팍한 세상에서 이런 제도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제도가 생겨서 너무 좋네요.
알뜰하게 금융생활하려면 이런 정보 깨알같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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