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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현행 헌법 선거제도(평등 1인1투표, 보통은 누구나 다할수 있음 이게 바꿔서 잘나옴)
1. 모사전송 시스템선거는 국외항해자(선원들)은 가능함. 비밀투표와 관련X
2. 두표허용편차 : 국회의원선거 33.33%, 지방시도의원, 시군구 의원 선거 60%
3. 선거권 침해 관련 판례 : 부재자투표를 오전 10시 하는건 침해!
4. 선거권 침해가 아닌 판례 : 비례대표를 고정명부식으로 하는 투표 문제없음.
5. 공직선거법에서 국회에서 선거연령을 19세로 낮춘건 문제없음 선거는 법률로 제정할수 있기에!
6. 자유선거원칙은 헌법에 명시x
7. 수형자관련 판례: 집행유예자=> 단순위헌으로 투표시켜줘야함, 수형자는 헌법 불합치로 징역 1년이상은 선거권x
가석방자는 선거권 제한하면 안됨!
8. 재외선거인명부 관련
1) 선거일 60일전 최종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대통령, 비례대표국회의원 (예외적으로 국민투표권도 인정)
2) 재외선거인은 대통령 비례국개만 가능 단 60일전 공관에 방문, 우편, 홈피에 등록해야함.
* 국외부재자신고 어학연수자같은 경우 50-60일전에 공관에 신고하여 부재자투표 가능
9. 선거기간 대통령은 23일(피선거권:40세이상), 국회의원 14일(피선거권 25세)
10. 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다.
11. 외국인도 선거가 가능한데 지장과 지의만 가능
- 조건 : 영주권따고 3년이 지나고 19세이상이고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자
12. 평등선거원칙은 선거권부여에 있어서 평등에 한정되지 않고, 선거운동의 기회 등 전체적인 선거과정에 있어서의 평등에 의미한다.
13. 비례대표 저지조항(정국의 안정, 국민의사반영x)
-국회의원( 지역구 5석, 정당득표3% 이상), 지의 5% 이상
14. 선거권연령을 헌재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지 않고 정치판단능력의 보편적수준을 계측할 수 없다.
15. 선거소송=>민중소송이고 선거인은 후보자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제기한다.
- 선거소청은 선거인 14일 이내 지의 지장만 인정되며, 국개는 인정 안됨, 소정이후 결정서를 받고 10일이내 지의는 대번원에 지장은 고등법원에 소송하면됨.
-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일 30일 이내 당해 선거구 선관위를 피고로 대법원에 소송건다.
16. 공선법 단순한 지지반대는 선거운동 X
17. 정당후보자에게만 별도의 정당연설회하는 것은 무소속후보자에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다.
18. 공무원은 다 특정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은 금지 된다.
19. 선거의 기부권유에대해서는 50배 과태로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20. 비례대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등록을 못하게 한 것, 연설대담도 금지한 것은 아무 상관이 없음.
21. 기탁금 대통령 3억(예비후보자 20%), 국개 1500만원, 지장 5천, 기초단체장 1천, 지의 광역 300, 기초 200
22. 장애인 차별X
1) 중증장애인 후보자에대한 선거사무원수 제한은 비장애인과 차등없이 같이하는 것 아무 문제 X
2) 시각장애인 점자 공보 안한거 차별x
23. 농협 조합장선거는 헌법에 의한 선거권 범위에 포함x
24. 투표후 당선인 결정전까지 후보자 사망 사퇴한 경우에 다수득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회는 지역구 당선이 없는걸로 한다.
25. 대통령선거 당선일 결정 통지를 국회의장이 하고, 후보자 1인에 경우 선거권자 총수의 1/3이 찬성하여
당선이 결정되면 중앙선관위장이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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