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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4월 19일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라는 글을 올라왔다.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이 올라오마자 20만명이 넘는 사람이 들이 서명을 했다.

우선 청와대는 답변을 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해당글은 아래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링크를 걸어 놓으니 

청원에 동참하시는 분 또는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www1.president.go.kr/petitions/597687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청와대 국민청원글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의 핵심은 저출산을 꼬집고 있다.

저출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징집대상만을 남성을 편중하지 말고, 

여성 또한 징집대상으로 바꾸어 우리군의 질적 양적 완화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우선 여성이 징병대상에 포함이 되려면, 

어떤 법을 개정을 해야할까 알아보았다.

우선 헌법을 보자!

헌법 제 39조를 보게 되면 국방의 의무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여기서는 여성을 징집 하지 못한다는 내용은 없다.

 

그럼 하위 법인 법률 "병역법"을 보도록 하자

병역법 제3조를 보면 병역의무 내용이 나온다.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4., 2019. 12. 31.>

②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特例)를 규정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및 지원은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병역의무자로서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兵籍)에서 제적된다.  <개정 2013. 6. 4.>

[전문개정 2009. 6. 9.]

 

병역법 제3조 1항을 보면 남성은 병역의무이고 여성은 지원에 의한 복무로 규정되어 있다.

우선 병역법 제 3조1항이 국방의 의무를 남성으로 하지말고 국민으로 바꿔야하는 경우가 생긴다.

 

병역의 의무가 현재로써는 우리나라국민, 거기에 남성만 지도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여성이 징집대상이 되지 않는다.

 

여성이 군에 징집되려면 우선 병역법 및 관련 하위 법률 및 령을 전부 변경해야한다.

근데.. 여성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

 

사실 이런 병역 문제가 계속 나오는것은 군대 가산점부터 시작된다고 본다.

군가산점은 군입대를 해서 국가에 서비스한 국민들에게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을 주는 제도 였다.

근데 지금은 군복무를 이유로 가산점을 주는것이 위헌이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다.

 

군가산점 폐지 관련 기사 - 경인일보
1998년 7급 공무원 시험에 낙방한 이화여대생들과 연세대 남성 장애학생이 군복무 가산점제도 때문에 떨어졌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1999년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심판으로 군 가산점제도를 폐지시켰다. 남성들의 군복무 불이익을 여성과 장애인의 불이익으로 해소할 수 없으니 군 가산점 이외의 방법으로 보상하라는 취지였다.
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420010003896
 

[참성단]`군 가산점제도` 부활(?)

1979년 제대군인 우선 채용을 명시한 매사추세츠주 법률이 헌법의 평등조항을 위반한다는 위헌 심판에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은 이랬다. ``군필자 우선 고용권은 군복무의 희생에 대한 보..

www.kyeongin.com

 

군가산점은 남자에게 주는것이 아니라 군복무를 하는 사람한테 국가가 조금의 혜택을 주는 제도였다.

2년 넘게 군생활은 한 사람에게 이정도의 혜택은 줘야하는게 맞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미국에서는 우리 헌재의 판결과는 다르게 군필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군가산점 폐지 관련 기사 - 경인일보

1979년 제대군인 우선 채용을 명시한 매사추세츠주 법률이 헌법의 평등조항을 위반한다는 위헌 심판에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은 이랬다. "군필자 우선 고용권은 군복무의 희생에 대한 보상, 제대 후 사회 복귀를 위한 편의, 애국적 임무수행의 조장 및 충성스럽고 규율 있는 인력들을 주정부 공무원으로 유도하기 위해 고안된 방안으로써 전통적으로 정당화되어 왔으므로 합헌이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에게 어느정도의 ㅎㅖ택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걸 왜 차별이라고 헌재는 판단했는지.. 난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 헌재에서는 군가산점 제도는 미국와 다른 환경이기때문에 여성과 장애인이 이런 차별을 겪는다는 말고 함께 군가산점제도를 위헌으로 없애버렸다.

참으로 안타깝다. 

 

 

여튼 이런 국민청원이 올라온 것이 군가산점과도 연관이 되었을것이라고 생각이된다.

 

과연 이 여성군대 징집관련 청원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참으로 궁금하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 징집에 관해서!

 

전 여성징집에는 반대입니다.

대신, 군복무 가산점제는 부활이 맞다고 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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