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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문제 틀린 지문 알고 가기


1.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 법률규정은 일반성, 추상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입법 기술상 어느 정도 보편적이거나 일반적 개념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 법 문언이 법관의 보충적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의 취향에 따라 좌우 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당해 법률 조항의 입법취지와 전체적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법관의 법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런 경우까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 된다고 할 수 없다.
 - (x)명확성의 원칙은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문제가 될 뿐, 모든 기본권의 제안 입법에 대하여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 헌법개정절차
 1)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과반수 발의로 제안
 2) 헌법개정안을 대통령은 20일 이내 공고하여야 한다.
 3)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의결해야한다. (재적의원 2/3 찬성)
 4)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를 실시하여야한다.(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
 5)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개정헌법을 공포하여야한다.
 6) 국민투표에 관해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자의 10만명의 찬성를 받아 중앙선관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20일 이내 대법에 재소할 수 있다.

2. 행복추구권
 - 행복추구권은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 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이 자기 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 또한 포함되어 있다.
 - 자신이 마실물을 선택할 자유, 수돗물 대신 먹는 샘물을 음용수로 이용할 자유는 행복추구권의 내용을 이룬다.
 -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일반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된다.

3. 언론 출판의 자유
 - 음란표현도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단, 저속한 간행물은 헌법 위반)
 - 헌법 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는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도 표명하고 전파할 자유도 포함된다.
 - 사상, 지식, 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광고물도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언론 출판 자유의 보호 대상이 된다.
 - 헌법 21조 2항이 금지하는 검열은 사전 검열만을 의미하므로 개인이 정보화 사상을 발표하기 이전에 국가기관이 미리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 발표를 저지하는 것만을 의미하고 헌법상 보호되지 않고 의사표현에 대하여 공개한뒤 국가기관이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4. 공무담임권
 - 공무원이 특정장소에서 근무하는 것, 특정보직을 받아 근무하는것도 공무담임권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공무담임권 보호영역에는 공직 취임 기회의 배제 뿐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 직무의 부당산 정지도 포함된다.
 - 공무원의 재임기간동안 충실한 공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퇴직 급여 및 공무원 재해 보상을 보장 할 것 까지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국가공무원을 직위해제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5. 국적
 - 우리헌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직접 규정하지 않는다. 국적법 법률로 규정되어있음.
 - 부보가 모두 분명하지 않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한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정을 취득한다.
 -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 출생으로 추정한다. (간주x)
 - 대한국민으로 자진하여 외국국적 취득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6. 대통령의 권한
 - 대법원장, 헌재소장, 감사원장의 임명권이 있음.
 -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 있어서 구가를 보위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의 할수 있다.
 - 대통령의 사면 1) 일반사면 – 국회 동의 – 국무회의 심의
                 2) 특별사면 -     x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궐의(사망,파면,사임)시 60일이내 선거, 50일이내 후보자 (임기만료 70일이내         /  40일      )
 - 국회의 폐회중에도 법률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할수 있다.
 -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조약 체결을 비준한다.
 - 대통령 선거 : 후보자 1명 선거권자 1/3 투표/ 최고득표자 2명 일대 국회의원 과반수출석 다수표얻는자
 - 대통령 예우 상실: 1) 탄핵으로 퇴임, 2) 금고이상 확정, 3) 형사처벌 면할목적으로 해외도피, 4)국적상실

7. 헌법상 국제법규
 -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마찬가지이며, 국내법과 같은 호력을 가진다.
 -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조약은 헌재의 위헌법률 심판 대상이 된다.

8.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는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교통권과 함게 변호인을 통해 수서서류를 포함한 소송관계서류를 열람 등사하고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공격과 방어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 변호인 선임 권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출발점이 있는거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기초적인 구성부분으로서 법률로도 제한 할수 없다.
 - 피고인과 변호인고아ㅢ 자유로운 접견은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떤 명분으로도 제할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0. 현행 헌법 전문내용 (319임 조통 평공 국균 자안자행)
 1)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2) 4.19 개념 계승(이승만)
 3) 조국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
 4) 자율과 조화바탕으로하는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
 5)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
 6)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공영
 7) 우리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
*아닌 것 : 경제민주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균형인은 국민경제의 성장, 전통문화 계승발전

11. 직업의 자유
 - 직업 선택의 자유로움 + 원하는 방식대로 수행하는 직업수행의 자유도 포함
 - 직업의 자유에 합당한 보수 권리까진 보장안됨
 - 당사자의 능력과 자격과 관련이 없는 한 공익을 위한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에만 정당화 가능 (확인요망

 -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필요한 지식 습득을 위한 직업 교육장의 선택의 자유도 포함된다.


12. 행정입법
 -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위임조항 자체에서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재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 당해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위임조항의 내재적인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 할 수 있다면 포괄적인 백지 위임에 해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 되는 때에도 그로인한 해당 수권 법률종항이 위헌은 아니다.

13. 기본권 제한
 - 형제 자매의 가족관계등록부 교부 청구원 부여는 본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가 아니다.

16. 신체의 자유
 - 금치처분자 실외운동원칙 금지 => 소장 재량으로 예외적 허용 =>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 엄중관리자 이동시 계구 사용 + 교도관 동행계호 + 1인 운동장사용 은 과도한 신체의 자유 제한이 아니다.
 -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부과된 사회봉사명령은 대상자에게 근로의무를 부과함에 그치고 공권력이 신체를 구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체의 자유 제한이 아니다.
 - 외국인과 법인도 신체의 자유에 주체가 될 수 있다.

17. 헌법재판소 심판절차
 - 사전심사 할수 있다. 재판관수 3명 => 이게 지정재판부(권리구제 위헌심사 한다)
 - 지정재판부가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안하나거나, 30일이 지난 경우 본 헌재로 회부된 것으로 본다.

18. 국회의원
 - 국회의원이 지역구에서 선출되더라도 추구하는 목표는 지역주의 이익보단 국가전체의 이익이 우선하여야한다는 원칙은 양원제가 아닌 단원제로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 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9. 국가배상청구권
 - 공무원의 직무나 국가가 지자체의 권력적 작용 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 되지만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서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 헌법재판관이 청구기간 오인으로 인해 각하시 불복절차가 없으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 할 수 있다.
 - 공권력 행사로 인해 피해 입은 개인이 국가배상 청구권이 있다고 해서 그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재의 제기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20. 감사원 권한 
 - 정년 65세(위원) / 70세(원장), 5인~11인 구성(헌법 / *감사원법은 7인 구성
 -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 할때에는 소속장관에게 시정 주의 등을 요구 할 수 있고, 소속 장관은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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