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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사생활의 자유


제1항 주거의 자유


1. 점유할 권리가 없는자가 점유할 건조물이라 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소유자가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 인터넷 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에 스스로 자기 의사에 의하여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양신의 자유나 사생활비밀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은 아님
2. 사생활의 자유란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내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하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서 외부에 간섭받지 아니할 권리를 말하며, 담배를 피우는 행위같은 것도 사생활의 영역에 포함됨
3. 공직선거 후보자를 등록하려는 자가 금고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이미 실효된 형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후보자의 사생활보호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님
4. 접견기록물 제공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수 없다.
5. 흡연권은 헌법 17조에서 그 근거를 찾을수 있다.
6. 전자우편이 피의자의 사생활제한하지 않는다.
7.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은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것일뿐 아니라 공적생활에서 형성되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된다.
8. 주민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9. 버죄의 경중 재품의 위험성여부는 불문하고 모든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등록을 20년동안 보관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10. 국회의원이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가입현황 등 인터넷에 공개는 위법하다.
11. 이미공개된 개인정보에 관해 그 주체가 동의가 있었다고 보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집 이용 제공 등 처리를 할때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는 불필요하다.
12. 헌재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사례
  1) 성폭력 범죄 처벌자들 다 등록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2) 4급 공무원 병역면제사유 => 사생활 침해
  3) 주민번호 변경 규정 => 개인정보 침해
13.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X
14. 가축 전염병의 발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설치 등 관련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X
15. 국가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입법을 통해 주민번호 처리 등을 제한, 유출이나 오남용 예방조치를 취했다면 국민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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