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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거주 이전의 자유
1. 북한 고위직 미국갈대 여권발급거부는 거주인전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위법이다.
2. 거주인전의 자유는 국적이탈도 포함, 출국 입국의 자유도 포함한다.
제4항 통신의 자유
1. 헌법 제18조 통신의 일반적인 속성으로는 당사자간의 동의 비공개성 당사자의 특정성을 들수 있다.
2. 국가기관의 감청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있으므로 국가기관 인가없이 감청설비 보유 사용할수 있단 사실만으로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수 없다.(통신제한조치는 4월 초과 X)
3. 의료기관에게 환자들의 의료비 내역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는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소득세법규정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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