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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양심의 자유
: 양심형성자유 + 양심결정의 자유(내심적 자유) / 외부표현하는 양심실현의 자유(양심에 따른 행동할 자유)
          절대적 자유                                             상대적 자유
1. 양심의 자유에서 현실적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에서 벗어나려는 소수의 양심이다. 양심상 결정이 어떤 종교 세계관 또는 그의 가치체계에 기초하고 있는가와 관계없이 모든 내용의 양심상 결정이 이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장됨
2. 사죄광고는 양심의 제약에 해당한다.
3. 사업자 단체의 독제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이 있는때에 법위반 사실의 공포의 규정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 양심의 자유에 해당 : 양심적 집총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 사죄광고 강제
5. 양심의 자유 비해당 : 음주측정, 주민법상 지문날인, 법위반사실 공표 명령, 준법서약

제2항 종교의 자유
1. 종교의 자유중 선교활동이 임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하지 않음.
2. 사립대학은 학생들의 종교를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정한 내용은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고 학칙을 제정할수 있다고 봄
3. 미결수용자를 종교행사에 참석안시키는적은 수용관리의 적정성 때문에 필요할 지라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제3항 학문의 자유
1. 대학의 자치에 있어서 대학전구성원이 자율성을 갖지만 대학교수모두가 단독 혹은 중첩적으로 그 주체가 될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임용기간 만료교수에 대한 재 임용거부를 재심청구대상으로 법률에 명시하지않은 것은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된다.
3. 대학의 장이 해당 단과대학 소속교수 또는 부교수중에서 직접 지명하도록 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4하 언론 출판의 자유
1. 의료광고의 사전 심의 안받으면 의료법상 사전검열 금지 우너칙 위반이다.
2. 인터넷 신문발행업자의 취재인력 3인인상 편집 5인인상을 상시고용하지 않을 경우 등록불가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다.
3. 외국 비디오 수입추천제도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4. 선거운동기간중 게시판등 정당 후보자 지지를 게시에 실명확인하도록 하는 조치는 표현의 자유 침해X
5. 자유로운 표명과 전파의 자유에는 익명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로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표현의 자유도 그보호영역에 포함된다.
6. 국가가 공직후보자들에 대한 유권가의 전부거부 의사표시를 할방법을 보장해주는것까지는 포함X

제5항 집회 및 결사의 자유
1. 집회의 자유는 집회시간 장소, 방법, 목적이지 방해할못적, 의도는 해당하지 않는다.
2.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여 특정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일시적으호 회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일컬어지고 그동의 목적은 내적인 유대관계로 족하다.
3. 결사랄 자연인 또는 법인의 다수가 상당한 기간동안 공동 목적을 위하여 자유의사에 기하여 결합하고 조직에선 의사형성이 가능한 단계를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공동목적의 범위나 비영리적인 것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4. 2인인상 옥외에서 고동의 목적으로 모인 경우 옥외집회에 해당되고 의무 신고해야함
5. 외교기관(외교공관) 인근에서의 집회가 일반적으로 법익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6. 야간시위금지는 위헌
7. 입법자가 법률로서 일반적으로 집회를 제한하는것도 헌법산 사전허가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8.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를 옥외 집회나 시위로 시작하기 72시간 전 48시간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9. 집회의 자유에서 보호되는 것은 평화적 비폴력집회다.
10. 미신고 사유만으로 집회해산은 집회의 자유침해다.
11. 중복집회의 신고가 집회자체의 금지통고는 아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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