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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를 하면 안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도로교통법 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및 관리}
항목을 보면 30km 이하로 주행하여야 하며,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항목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정차를 금지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1분도 주차 정차를 하면 안되냐구여?
결론은 안됩니다!!
단, 어린이승하차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약 5분간 승하차를 목적으로 정차가 가능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의 과태료는
오전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과태료 또는 범칙금가 부가되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아래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관련 표를 한번 보시죠!
어린이 보호구역과태료 표를 보면 정신없죠?
그냥 쉽게 쓸께요!
2021년 5월 11일 부터 대전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할때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승용차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를 하면?
12만원
승합차 또는 4톤이 초과된 화물차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를 하면?
13만원
원래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 과태료는 8-9만원이였는데.. 확~ 인상이 된거죠!
뭐~ 어쩌겠습니까?
우선 가격이 올랐으니, 더 조심해야죠!
문제는 아이들 등하교할때, 차량을 세울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서..
부랴부랴 지자체들이 어린이승하차가 가능한 공간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표지판이 있는 곳은 5분동안 어린이 승하차를 할수 있는 공간이니..
아이들을 어린이 보호구역에 승하차시에는 위 어린이승하차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안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가 날라 옵니다!!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 앞에는 어린이 승하차 표지판이 따로 있지 않네요 ㅜ.ㅜ;
에효... 대전시에 민원을 넣어야 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30km/h 로 안전하게 주행하시길 바라며,
주정차를 하지 마셔서 딱지 붙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엔 스마트폰으로 많이들 신고하니 조심하세요!!
이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관련해서 포스팅을 마칩니다.
끝.
공무원 징계 종류 아래 클릭
https://junabba.tistory.com/m/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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